> 공지사항
제목
[조선일보] "세월호 정부 배상 못 받아들여… 국가 상대로 損賠訴 내겠다"
등록자 홍익법무법인 등록일자 2015.06.30
IP 221.142.x.6 조회수 4681

[조선일보] "세월호 정부 배상 못 받아들여… 국가 상대로 損賠訴 내겠다"
[조선일보] 2015년 6월 30일
 
단원고 4·16 가족協 밝혀… 일부 "정치투쟁 의도" 비판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 학생 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가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배보상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40여명은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 현장접수처를 찾아가 철수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밝혔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날부터 피해자 가족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동안 4·16가족협의회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아온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세월호 선체 인양 없이는 정부의 배상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4·16가족협의회와 박 변호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소송 방침은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요구해온 진상 규명을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유족들 사이에 '정부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주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손배 소송 당사자가 돼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내걸고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5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법원 재판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이 상당 부분 규명돼 소송을 통해 드러날 새로운 사실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시변) 이헌 공동대표는 "일부 유족이 세월호 문제를 계속해 정치 쟁점화해 투쟁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62명의 가족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등을 신청했고, 27명에 대한 지급이 결정됐다. 세월호배보상법에 따르면,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부 유가족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옥진, 이태동 기자
 
  ▷ 의견 목록 (총0개)
 
아이콘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하라"
[미디어펜] 경찰 공무집행 방해…공공 안녕 해치는 불법시위